자동차를 가족 간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, 일반적인 자동차 매매와는 조금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다. 특히 가족 간 명의이전은 등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양도 방식(매매, 증여)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세금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다.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, 절차, 비용, 세금, 주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다.
가족 구성원 간(부모 ↔ 자녀, 배우자 간 등)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는 것으로, 유상 매매 또는 무상 증여 형태로 구분된다.
구분 서류명 발급/작성 방법
양도인(기존 소유자) | 자동차 등록증 | 차량에 비치된 원본 |
신분증 사본 또는 실물 |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 |
인감증명서(매도용) 또는 공동인증서 | 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서 발급 / 공동인증서도 가능 | |
양수인(새 소유자) | 신분증 또는 사본 | |
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| 신규 보험사에서 발급 (명의이전 전 필수) | |
가족관계증명서 |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(본인 기준 상세 유형 선택) | |
공통 서류 | 자동차 양도증명서(매매계약서 또는 증여서) |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소 작성 가능 |
위임장 (대리인 처리 시) | 인감날인 필수, 위임인과 수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 |
구분 유상 매매 무상 증여
취득세 기준 | 차량가액 기준 (중고차 기준가)로 부과 | 동일하게 부과 (단, 가족 간 감면 가능) |
증여세 | 없음 | 10년간 5,000만 원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 |
양도소득세 | 비과세 | 비과세 |
필요 서류 차이 | 매매계약서 | 증여서 또는 자필 확인서 |
💡 부모 → 자녀,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, 자동차 가액이 5,000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 면제되며, 단순 명의이전만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.
항목 내용
취득세 | 일반적으로 차량 가액의 7% (승용차 기준), 경차는 4% |
증지/인지대 | 약 3,000원 내외 |
번호판 비용 | 동일 지역일 경우 번호판 유지 가능, 타 지역 시 교체 비용(약 10,000원) 발생 |
증여세 | 10년간 가족 간 누적 증여액 5,000만 원 초과 시 과세 |
💡 경차나 친환경차는 취득세 감면 대상이므로 지자체별 감면 정책 확인 필요
단계 설명
[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접속] | https://www.ecar.go.kr 접속 |
본인 인증 |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 인증서 이용 |
이전등록 신청 | 차량 등록번호 입력 → 양도인/양수인 정보 입력 → 서류 첨부 |
세금 납부 및 수수료 결제 | 취득세 및 등록비용 납부 (카드 결제 가능) |
등록증 출력 또는 수령 | 명의이전 완료 후 새로운 차량등록증 발급 |
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은 외부 매매보다 절차는 간단하지만,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문제없이 완료할 수 있다. 특히 가족 간 증여일 경우, 증여세 면제 한도와 취득세 감면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명의이전이 가능하므로, 정확한 서류와 보험가입 여부만 잘 갖추면 빠르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.